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공보물을 붙이려다 이를 말리는 선거사무원 뺨을 때린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의 공보물들을 바닥에 부착하려다 B씨가 제지하자 이 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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