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 북구청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독려 활동 지침을 두고 직장 내 갑질과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청 간부가 동료 공무원들에게 투표 독려 연락을 돌리게 하고 독려 활동 실적을 집계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29일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최근 내부 익명 게시판에 21대 대선 투표 독려 활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북구청이 진행한 투표 독려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지난 26일 북구청 간부 공무원은 각 부서에 쪽지를 보내 외부·유관 기관과 지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독려 활동 실적을 집계해 일일보고하도록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북구청 내부 익명 게시판에 불만이 쏟아졌습니다.
익명의 댓글에는 "행정업무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활용해 투표격려 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면서 "왜 조직적으로 지방직 공무원이 투표율 향상에 동원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도 "홍보 실적 일일 보고까지 내라고 했다"면서 "이미 조직적 독려 행위가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북구청 관계자는 "직원들의 불만이 있어 투표 독려 캠페인 일일 보고는 당일 취소했다"면서 "선거 일시와 투표 장소를 안내하는 수준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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