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 벌금형 확정

작성 : 2025-06-04 07:45:23
▲ 대법원 전경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협박의 고의, 긴급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한 자신에게 뒤따르던 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불만을 품고 해당 차 앞에서 수차례 급제동해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나흘 뒤쯤 경찰 수사관에게 걸려 온 전화에서 "내가 혼자 운행하는 차량이므로 아마도 내가 운전했을 것"이라면서도 "그런 식(급정거)으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두 달여 뒤 경찰에 출석해서는 "내가 아닌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부터 줄곧 이 전 부대변인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은 이 전 부대변인이 애초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대리운전 가능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나 대리를 불러준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시속 70km대로 주행하다 수차례 제동했는데 '깊은 잠에 들어 (대리 기사의) 제동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진술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대리운전 기사가 면허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도 있는 보복운전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문제가 불거진 직후 상근부대변인직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이 전 부대변인에게 지난해 총선 대전 유성을 지역구 예비후보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