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무단횡단" 70대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40대 입건

작성 : 2025-06-05 08:38:54 수정 : 2025-06-05 08:45:35
▲ 자료이미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를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46살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시장 앞 편도 2차선 도로 2차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79살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했지만, 순간 앞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고, 사고 당시 B씨가 보행자 적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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