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손실 보상 조례안' 전남도의회 상임위 통과

작성 : 2025-06-10 08:22:29

소방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물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명시한 조례가 제정됩니다.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나광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민의 생명을 구하는데 헌신한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소방활동을 보장하고, 이를 돕다 피해를 입은 의사상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전남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는 오는 17일 본회의 최종 심사와 표결을 거친 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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