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법원의 李 파기환송심 연기 환영"

작성 : 2025-06-09 15:47:00
▲ 김영록 전남지사

김영록 전남지사가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법원이 대통령 재직 중 재판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는 않았지만 헌법 84조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직 중 재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한 결정이라고 반겼습니다.

▲ 김영록 전남지사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 [김영록 전남지사 페이스북]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이 대통령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대장동 재판 등 다른 재판 절차도 모두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입법을 통해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명확히 해 논란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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