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자신이 근무하는 지구대로 출근한 경찰관이 동료 경찰관에 의해 적발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목포경찰서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던 삼학파출소 소속 30대 A 순경을 지난 5월 30일 자로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순경은 지난 5월 2일 오전 8시 30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 순경은 당일 오전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발하여 파출소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이 A 순경에게서 술 냄새를 맡으면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당시 동료 경찰관이 측정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음주운전 적발 직후 A 순경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내부의 기강 확립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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