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까지 연기..5건 형사재판 모두 중단

작성 : 2025-07-22 11:59:41 수정 : 2025-07-22 12:41:37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5건의 형사 재판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위증교사 혐의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까지 연기되면서,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연루된 재판이 전면 보류된 상황입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기일을 추정(추후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재 대통령으로 재직 중이며,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직무에 전념하고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을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당선 이전에 기소된 5건의 형사 사건은 모두 정식 심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6월 9일, 대장동 사건은 6월 10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이달 1일에 각 재판부가 기일 추정을 결정했으며, 위증교사 혐의 2심 역시 지난 5월 12일 이후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은 북한에 총 800만 달러를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추진하던 ‘북한 스마트팜 사업’ 자금이며, 300만 달러는 도지사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12일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5건 모두가 현재 재판 일정 없이 중단된 상태이며, 사실상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진행되기 어려운 구조가 된 것입니다. 

각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입장이지만, 향후 정치적·법적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사법 절차가 충돌한 대표적인 사례로 이번 사안을 주목하고 있으며, 임기 이후 재개될 재판에서 본격적인 사법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