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연인 감시하고 싶나요?"..휴대폰 감청 앱 판매해 27억 챙긴 일당

작성 : 2025-07-22 11:15:01
▲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해당 앱 소개 화면 [연합뉴스]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감청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해 27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관련 업체 대표인 50대 남성 A씨를 구속하고 직원인 홍보담당자 B씨와 서버관리자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이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 일당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만들어 판 혐의를 받습니다.

일당은 3개월에 150만 원~200만 원 정도를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습니다. 

A씨 등은 홈페이지에서 이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 업체 사무실에서 발견된 휴대폰 [연합뉴스] 

이 중 실제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습니다.

일당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고,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습니다.

또 업체 서버에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었습니다.

A씨 고객들은 앱을 이용해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길게는 5년에 걸쳐 불법으로 감시했습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 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 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 6천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했습니다. 

경찰은 앱 개발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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