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특검법' 수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의총서 정청래 사과

작성 : 2025-09-11 16:59:39
▲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센 특검법' 수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11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열어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3개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표결에 나서 모두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날 맺은 합의안 파기에 반발해 본회의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안에는 최장 150일까지 수사가 가능한 내란·김건희 특검과 120일 수사가 가능한 해병대원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파견 검사가 60명인 내란 특검과 40명인 김건희 특검은 각각 70명으로, 해병대원 특검은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렬 사태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여야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당원과 의원들, 국민께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처리를 앞두고 정무위와 기재위 법안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협조가 필요했다"며 "이를 고려해 원내지도부에서 전날 특검법 수정을 논의했지만, 모든 의원들과 사전에 의견을 나눌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당내 이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 의총에서 의견을 종합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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