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세제개편 철회

작성 : 2025-09-15 09:55:17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려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당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투자자 반발과 여권 내부의 비판 여론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특히 '코스피 5000'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는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인다"며 "시장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 외에도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지속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세수 결손은 약 2천억~3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