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 기한이 종료됐지만, 광주에선 의무 설치 대상 3곳 중 1곳이 아직 시설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설치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데,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파트들이 많습니다.
양휴창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주차면 수보다 세대수가 많아 차를 댈 곳이 없어 낮 시간이지만 이중 주차를 해놓은 차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전기차 충전시설 10대 이상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걱정부터 앞섭니다.
▶ 인터뷰 : 김경헌 / 아파트 주민
- "주차 대수가 줄어들면 주차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질 것 같아서. 지금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이중 주차된 차들이 엄청 많은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유예기한이 지난 27일로 끝났습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이 있어야 하고, 지난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2% 이상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광주의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을 보면 1,500여 곳 중 500여 곳은 설치가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 단위로 보면 설치율이 80%가 넘은 동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60% 안팎 수준입니다.
▶ 스탠딩 : 양휴창
- "이렇게 전기차가 있지만 이 아파트처럼 충전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곳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입주민들이 원치 않아도 법을 어길 수 없어 난감할 따름입니다.
▶ 싱크 :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들이) 원하지는 않죠.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긍하고..."
광주시는 전기차 충전시설 미설치 대상지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KBC 양휴창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