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논란...김문수, 재발방지 법안 발의

작성 : 2026-02-04 11:03:54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국가보상금을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순천갑)은 국가보상금 지급 구조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소송법과 형사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가소송법의 경우, 국가가 패소해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권리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공증받은 별도의 수령 위임장 제출 △지급기관의 권리자 사전 통지 의무 △권리자의 직접 수령 선택권을 명문화했습니다.

형사보상법 또한 보상금수령권자 본인 직접 지급 원칙을 명시하고, 대리인이 지급을 청구할 경우 검찰청이 반드시 본인에게 지급 사실과 금액, 시기 등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소통관에서 여순10·19사건 유족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유족들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시 유족들은 국가배상금을 대리 수령한 변호사가 보상금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김 의원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보상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마지막 절차"라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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