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도 좋지 않으면서.." 소방대원에 발길질한 30대 女 집행유예형 선고

작성 : 2026-04-05 21:53:49
▲구급차 자료 이미지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학벌 비하 발언과 보복 전화까지 일삼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는 5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8월 경기 광주시의 한 주점에서 "남자친구가 아프다"며 직접 신고했음에도, 출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나보다 학벌도 안 좋은 것들이 뭘 아느냐"며 비하 발언과 함께 발길질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이후에도 해당 구급대원이 근무하는 119안전센터로 전화를 걸어 사과를 요구하며 보복성 민원을 언급하는 등 기행을 이어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자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약 4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거친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며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에 성공했고, 가족과 지인들이 재범 방지를 약속하며 탄원한 점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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