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빗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오는 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입니다.
앞서 빗썸은 사고 당일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를 즉시 회수했습니다.
나머지 0.3%에 해당하는 비트코인 1,788개는 이미 매도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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