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를 부실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경 123정 정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는 세월호 123정 전 정장 김 모 씨에 대해 김 경위의 업무상 과실로 상당수 승객이 빠져나오지 못해 사망했고 퇴선방송을 했다는 허위 기자회견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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