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진천국의 한 골목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1m 가량 운전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후진 기어를 건드리면서 차량이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 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 없다"며 "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운전행위도 적극적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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