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침입·방화 시도한 '투블럭 남' 5년 형...난동 피고인 1심 마무리

작성 : 2025-08-01 22:00:01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난동 사건과 관련,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19살 심모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관련 피고인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입니다.

또 현장을 촬영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던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심씨를 포함한 총 49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선고로 지난 2월 기소된 63명의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심씨는 난동 당일 법원 1층 당직실 창문을 통해 침입, 7층 판사실까지 올라간 뒤 편의점에서 구매한 라이터 기름 2통을 들고 다시 돌아와 방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는 기름통에 구멍을 뚫고 이를 건네받은 다른 참가자가 법원 건물 내부에 뿌린 후, 자신이 불을 붙였으나 불이 번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방화미수 행위는 다수 인명과 공공시설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비록 미성년자였더라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심씨는 "억울하다"며 오열했고,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교정직원에 의해 퇴정했습니다.

같은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감독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감독은 촬영 목적으로 현장에 들어갔다며 정당한 취재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담장 밖에서도 촬영이 가능했고, 침입 없이도 다큐 제작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징역 5년부터 집행유예까지 다양한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징역 5년(1명), 4년(1명), 3년 6개월~1년(36명), 집행유예(8명), 벌금형(1명) 등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법기관에 대한 물리적 위협 사건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사법 대응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방화·건조물 침입 등은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판단이 재판부의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으로 총 128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이날 기준 83명이 1심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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