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국가 아동수당 받는 초등 1·2학년 제외해 지급대상 조정

작성 : 2026-03-02 17:40:03 수정 : 2026-03-02 17:40:26
▲ 전라남도교육청

전남교육청이 정부의 국가 아동수당 정책에 따라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운영 체계를 조정합니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5년 도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국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는 관련 법 개정으로 도내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 대상도 연도별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가 아동수당을 받는 도내 초등학교 1·2학년생은 3월부터 전남교육수당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신 해당 재원을 중·고등학생 교육복지 확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내 중학교 1·2학년생 28,000여 명 전원에게 3월부터 매월 5만 원씩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중·고교생에 대한 복지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복지 모델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교육수당을 스스로 계획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로 찾아가는 '공생의 경제교실' 운영, 학생교육수당 우수 활용사례 공모전 개최, 학년별 교수·학습과정안 개발·보급 등도 추진합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 성장 단계·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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