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마을기업의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부적정한 행태가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지난달 일선 8개 시군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특정 감사를 벌인 결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이 50%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한 영농법인은 출자자 5명 중 4명이 인척 관계이고 또다른 영농법인은 출자자 5명 중 3명이 친족관계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마을기업은 보조금으로 얻은 재산을 해당 자치단체장 승인 없이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물품구매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kbc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06-16 23:20
홍천강서 물놀이 10대 4명 급류 휩쓸려..1명 실종
2025-06-16 23:09
"왜 안 만나줘"..'배관 타고 스토킹 살해' 40대 구속
2025-06-16 22:41
기초생활급여 5천만원 부정수급한 70대 집유
2025-06-16 22:03
'전과 누설에 청탁, 음주까지'..전남경찰 도 넘은 기강 해이
2025-06-16 20:47
'직장 내 괴롭힘' 광주자원봉사센터장 파면 정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