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을 비방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등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제1호 법안으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4월 총선과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 아직 하나도 없다"며 "아마도 5·18 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상임위별로 법안이 제출되는데 그 법안 중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5·18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시가 제시한 8대 현안사업 중 하나입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님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근거 마련, 5·18 기념식은 5·18 민주유공자 등과 협의 개최 등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이어서 5·18 단체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김양래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야당이 5.18 특별법 개정으로 왜곡 행위 대응 의지를 보여준 것에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며 "5·18 단체도 국회를 찾아 새누리당 의원에게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c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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