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중동위기 틈탄 폭리 행위 좌시하지 않겠다...담합하면 패가망신"

작성 : 2026-03-10 09:26:08 수정 : 2026-03-10 10:23:03
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 20배 상향
▲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상황 관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업 경영은 정상적으로 해야 한다"며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예외 없는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을 통해 얻은 부당이익 그 이상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동 위기 등 대외적 어려움을 틈탄 폭리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날 담합과 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선을 기존 0.5%에서 10%로 무려 20배나 끌어올린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 담합이 적발된 기업은 중대성이 낮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최소 10% 이상을 과징금으로 내야 합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이재명 대통령 엑스(X·옛 트위터)]

특히 총수 일가 사익편취와 부당지원에 대한 제재도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부과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상향되어, 지원 금액 전액이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됐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내 담합 전력이 있을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 시정이나 조사 협조에 따른 감경 비율은 대폭 축소해 제재의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한 비용으로 인식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을 4월 말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계에서는 "한 번만 걸려도 폐업 위기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강경한 '공정 경제' 기조가 기업들의 경영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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