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단이 광주시에 대해 5.18 기록관 직영 계획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5.18기념재단 이사회는 5.18 기록관이 5.18 특별법 등에 근거해 진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광주시의 공공기록물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시 직영 방침을 철회하고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는 기록관에 들어갈 자료 상당수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데다 민간 기증 자료 역시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모두 공공기록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광주시가 직접 기록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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