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직위해제 교감 두 달 만에 복직 논란

작성 : 2016-06-16 20:50:50

채용비리 의혹으로 직위해제 됐던 교감이 두 달 만에 복직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원 채용비리 혐의로 입건돼
지난 3월말 직위해제됐던
광주 모 중학교 교감 54살 이 모 씨가
최근 교육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에서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소청 심사위원회는
이 씨에게 적용된 직위해제 규정이
관련 행위가 일어난 뒤에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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