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나와!"...노점 철거했다고 구청서 6차례 소란 피운 70대

작성 : 2025-09-21 16:06:28
▲ 자료이미지

노점 행정대집행에 불만을 품고 관할 구청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퇴거불응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27일 오후 부산의 한 지자체 구청장실 앞에서 철거된 노점 물품을 돌려달라거나 구청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보름간 6차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소란은 짧게는 10분, 길게는 1시간 넘어 이어졌고, A씨는 구청장실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해 상황이 정리됐지만 A씨는 계속 찾아왔고, 공무원들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담당 부서는 현장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뒤 내부 협의를 거쳐 구청장 명의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민원으로 해당 구청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퇴거불응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행정소송을 비롯한 여러 절차를 통해 적법성이 확인된 행정대집행 처분에 항의하며 구청에 지속적으로 찾아가 막무가내로 민원을 제기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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