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11표, 반대 7표로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현행법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11년 7개월 만에 후속 입법 절차가 본격화한 겁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개정안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고, 이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개헌의 사전 요건으로 꼽혀온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담은 개헌 투표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헌법개정 관련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병행하는 것이 내용과 비용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사무처의 대국민 여론조사(1만 2,569명)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은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SNS에 "제가 직권상정한 국민투표법 처리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의 길이 열렸다"고 밝혔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또한 "6월 지방선거 때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가 채워졌다. 5·18정신을 헌법에 새기는 역사를 만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5·18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도 엽니다.
정부와 국회에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결의문과 지역 민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6·3 지방선거와 연계한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개헌 발의·국민투표법 개정을 국회와 정치권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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