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을 남향이라고 광고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정당"

작성 : 2025-05-11 21:05:31
북향 아파트를 남향이라고 광고한 공인중개사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북향 아파트 매물 2건을 각각 남향으로, 동향 매물 1건을 서향으로 광고해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 A씨가 광주 서구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출입구가 아닌 주실을 기준으로 방향을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가 기재한 방향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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