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미디언과 배우로 활동했던 60대 남성이 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22일 인천 강화군의 한 펜션에서 지인 B씨에게 "코로나19로 아내가 운영하는 옷 가게가 어렵다"며 "급하게 2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애초부터 돈을 사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은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1983년 MBC 개그콘테스트에서 입선하며 방송계에 데뷔한 뒤, 드라마 '제4공화국'과 '야인시대' 등에서 배우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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