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아들 마중가던 母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숨진 동승자 핑계

작성 : 2025-06-14 07:57:24
▲사고 현장[인천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운전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된 24살 A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당시 운전을 하라는 강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몰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A씨는 자신에게 운전을 강요한 인물은 이번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 B씨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8일 일으킨 사고로 크게 다쳐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퇴원했고 최근에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다른 동승자가 지인으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당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아 동승자 B씨와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승용차의 다른 동승자인 20대 남녀 3명도 이번 사고로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인 C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씨 유가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의 엄벌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재차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바탕으로 A씨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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