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급여 5천만원 부정수급한 70대 집유

작성 : 2025-06-16 22:41:36 수정 : 2025-06-16 23:00:55
▲자료이미지

수년 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챙긴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4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보호 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과 소득·재산 변동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241차례에 걸쳐 생계·주거·의료급여 명목으로 5,423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2015년부터 거주지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각종 급여를 받아왔습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남성으로부터 월 임차료 25만 원씩을 받아왔고, 2018년부터는 아들 명의의 체크직불 카드를 썼습니다.

고급 국산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지인 명의로 등록, 운행하면서도 자신의 소득·자산 관련 변동 사항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장은 "신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채 생계·주거·의료급여 등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 수사기관 진술과 범죄 전력 등에 비춰 준법의식은 찾기 어려워 보인다.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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