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교육해준 것"..4년간 제자 무일푼 고용한 40대 원장 무혐의

작성 : 2025-06-19 14:49:06
▲울산지방검찰청 [연합뉴스]

학원 지분을 빌미로 제자를 고용한 뒤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송치된 40대 학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5월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학원 지분을 나눠줄 것처럼 제자 B씨를 속이고, 강의와 차량 운전, 학원 청소 등의 업무를 맡긴 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도 있습니다.

B씨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술자리에 데려가 음주를 권유했다는 이유입니다.

A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싶다는 뜻을 먼저 밝힌 건 B씨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B씨를 바로 채용하긴 어려워서 25살 때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을 취득하라고 권유했고, 그 기간동안 강사 교육을 해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B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술을 자주 마시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어, 그럴 바에는 내가 술을 사주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금 미지급'의 경우 두 사람 사이에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학원 강사 일을 배우는 기간 동안 별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B씨 역시 동의했다는 판단입니다.

지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로 받아들일 문제"라며 "피해자를 기만하기 위한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혐의 역시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B씨만 혼자 부정적인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어 강요받은 술자리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의 황규화 변호사는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약속 불이행을 넘어서, 애초부터 실행 의사가 없는 허위 약속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양측 간 관계, 급여 체계, 신뢰 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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