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특검, 소환 통보 한번 없이 체포영장 청구..절차 위반

작성 : 2025-06-25 09:23:14 수정 : 2025-06-25 10:10:04
▲ 12·3 내란 특검팀 특별검사 조은석(왼쪽)과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하자,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단 한 차례 출석 통보도 없는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 위반이자 방어권 침해"라며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며 "특검 사무실 위치는 물론,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24일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체포영장에는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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