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구속영장 청구 "총기 보여주며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시"

작성 : 2025-07-07 07:50:01 수정 : 2025-07-07 08:56:51
▲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를 마치고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월 11일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7일 김 전 차장에게 세 차례 전화해 "수사 받고 있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다그쳤다고 적시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언급한 세 사람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해외비서관 겸 외신대변인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 기자들에게 설명하게 한 혐의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적용했습니다.

계엄 해제 당일인 12월 4일 오후 하태원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해 전파하도록 했다는 게 특검의 수사 내용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오후 8시경 한덕수 전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만 대통령실로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린 다음 일부의 국무위원들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듯한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입니다.

▲ 지난 5일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담긴 사후 작성 비상계엄 선포문을 건네받아 대통령란에 최종 서명하고 사무실에 보관하게 했다고 적었습니다.

한 전 총리가 "서명한 것을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는 강 전 실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는 "총리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라"며 폐기를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제기된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문서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착오로 작성한 미완성 문서로서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며, 비화폰과 관련해서는 법령 준수를 위해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했을 뿐 실제로 비화폰 기록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국무위원 선별 소집과 관련해서도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서는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위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은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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