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을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표결 처리했습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은 이견 없이 가결됐습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넓히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맞선 파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상정을 강행했습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반대 토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정쟁에 휘말리기 전 법사위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형수 간사는 위원장의 사과를 요구했고, 신동욱 의원은 "토론조차 허용되지 않은 의사진행이 K-민주주의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법사위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 국비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안은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들은 오는 4일 열리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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