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라남도 미성년자 '안전지대 아니다'

작성 : 2025-09-19 14:57:03
지난 5년간 약취·유인 81건 발생
6세~12세 미만 아동 대상 '대부분'
▲초등학교 지키는 경찰 [연합뉴스]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근 5년간 총 81건의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안전망 강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 208건, 2021년 239건, 2022년 274건, 2023년 329건, 2024년 302건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광주의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 발생건수는 모두 36건이었으며 이중 미수건수는 1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5건·1건, 2021년 8건·2건, 2022년 8건·4건, 2023년 8건·2건, 2024년 7건·3건이었습니다.

전남의 발생과 미수건수는 각각 45건, 14건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20년 9건·3건, 2021년 5건, 2022년 8건·5건, 2023년 11건·2건, 2024년 12건·4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2024년 총 7건 중에서 6세 이하 1건, 12세 이하 5건, 18세 이하 1건이었으며 전남은 총 12건 가운데 6세 이하 1건, 12세 이하 6건, 15세 이하 1건, 18세 이하 1건 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6세 이상~12세 미만 아동 대상 범죄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유인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을 지키는 사회적 안전망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의미"라며 "이번에 발의한 '미성년자 약취·유괴 방지 4법'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통계는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제288조(추행 목적 약취·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상해·치상), 제291조(살인·치사), 특가법 제5조의2(약취·유인 등)에 따른 범죄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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