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며느리·손자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

작성 : 2025-09-19 14:07:17
▲ 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60대 [연합뉴스] 

생활비 지원을 끊은 전처에게 앙심을 품고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의 변호인은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는 취지"라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재판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면 유족의 사생활 침해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유족들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재판을 비공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 측 역시 같은 취지로 비공개 심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유족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충격 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면서도 "규정과 판례 검토 결과 본 사건이 현재 상태에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0일 밤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아파트 33층 집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 33살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2명, 며느리의 지인(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으며 살인 범행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유튜브 영상 등을 토대로 지난해 8월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사제총기 파이프와 손잡이 등을 구매한 뒤 총기 격발이나 폭발물 제조 실험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한 뒤에도 일정한 직업 없이 전 아내와 아들로부터 장기간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유흥비나 생활비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전처와 아들이 금전 지원을 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을 속여 아무런 대비를 못 하게 만들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고 아들 일가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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