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재판, 尹 증인 채택...출석 가능성은?

작성 : 2025-09-19 21:19:33
▲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심사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도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2021년 9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에는 뉴스타파가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 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해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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