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기소 부실?'...'김건희 집사' 김예성,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줄줄이 무죄·공소기각 '완패'

작성 : 2026-02-09 14:59:48 수정 : 2026-02-09 15:25:20
법원 "김예성 24억 횡령 입증 안돼…나머지는 특검 수사대상 아냐"
김 전 검사, 공천 청탁 혐의 무죄...이우환 그림 전달 증명 부족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연합뉴스]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긴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에게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9일 일부 무죄, 일부 공소기각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김예성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나머지 혐의에 대해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을 선고 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 3,233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천 청탁 대가로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일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검사의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검사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경 김건희 씨 오빠에게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에게 선거용 차량 대여비와 보험금 등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까지 전달되지 않고 오빠인 김진우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을 '범죄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거용 차량 등을 불법으로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이날 하루 이어진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기소한 사건들이 줄줄이 무죄나 공소기갇 되면서 특검 수사 부실 비판과 함께 공소 유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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