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정이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 훼손을 근절하기 위해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투기 대상 농지를 가려내고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상 첫 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하는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한편 농지의 실제 소유·이용 현황 파악을 통한 체계적인 농지 정책 수립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시행키로 했다"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이 전했습니다.
당정은 2단계에 걸쳐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내년에 추진하는 2단계 조사는 '1996년 이전 취득 농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윤 의원은 "(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 위험 구역에 대해선 심층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며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을 구분해 (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도시 주변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잣대로 집중 심사할 계획"이라며 "(조사 결과) 투기가 명확하면 매각 지시도 하고, 처분을 유예했던 농지도 처분하도록 하는 등 강제적 조치를 수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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