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제 공무원 채용 시 면접위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청탁받은 9명을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자들의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 원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도 "개인적인 이익과 무관한 점, 군수로 재직하며 신안군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군수는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자로 확정돼 출마를 앞두고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