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하 직원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경찰 간부가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경찰서의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5월에서 2020년 2월 사이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이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부하 경찰관들의 목과 뒤통수를 때리거나 헤드락을 하는 방식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욕설을 하며 질책을 하거나 부하직원을 장애인에 비유하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측은 때린 것이 아니라 친근한 직장 동료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신체 접촉의 일환이라고 주장했고,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발언들도 경미한 수준으로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는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모욕적 대우로서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를 한 경우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를 하도록 돼 있고, 징계기준의 합리성도 인정된다며" 징계 처분이 무겁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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