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식산 뒤 방송서 '추천' 행위 위법"

작성 : 2022-06-12 09:48:00
대법원

방송에 출연해 '스켈핑'을 한 증권전문가 행위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스켈핑은 특정 증권을 추천하기 직전 증권을 사고, 추천 뒤 가격이 상승하면 즉시 차익을 남기고 파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9년부터 경제전문 케이블 채널에서 증권방송전문가로 활동한 A씨는 2011년 10월 4일 안랩 주식 7만 6천 여주를 30억 원가량에 산 뒤 같은 날 방송에서 주식을 미리 산 사실을 숨긴 채 일반 투자자들에게 이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다음날 방송에서도 이 종목을 추천 종목에 편입시키고 안랩 주식 800주를 더 산 뒤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17일과 18일 주식을 모두 팔아 23억 원 상당의 차익을 취득하고, 다음달 14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10만 7천 4주를 팔아 36억 원 가량의 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 행위를 도덕적으로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런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주식을 산 뒤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고지하게 규정할 구체적 법 조항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같은 해 나온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투자자문업자나 언론매체 종사자 등이 '선행매수해 보유하고 추천 뒤 매도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증권을 사라고 추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증권 매수 추천 행위'는 투자자에게 특정 증권을 사기 적합하다는 사실을 소개해 매수 의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도 적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권 매수 추천' 의미를 밝히고, 어떤 추천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립한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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