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보행자 우선도로' 도내 확대 시행

작성 : 2022-07-06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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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보행자 통행우선권을 보장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를 확대 시행합니다.

앞서 행정안전부 시범사업으로 광양 시내 2곳에 조성된 도내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으로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광양에 이어 올해 목포·순천·구례에 보행자 우선도로를 각 1곳씩 추가하고, 순차적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 통행이 자동차의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가리킵니다.

기존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 보행자가 길 외곽으로 다녀야 했지만, 오는 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 모든 부분을 보행할 수 있고, 차량은 서행, 일시 정지 등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폭이 좁은 주택가나 통학로·상가밀집도로 등에서 보행자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7년 387명에서 2021년 256명으로 34% 감소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가 30%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사진 :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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