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과태료ㆍ범칙금 미납 전남이 최다

작성 : 2022-07-06 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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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이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액 대비 미납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전남 지역 교통법규 위반은 378만 265건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총 1,890억 9,1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91억 100만 원(76만 3,873건)이 납부되지 않아, 부과액 대비 미납액 비율은 20.6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의 경우, 교통법규 위반 265만 9,820건에 대해 1,347억 4,900만 원이 부과돼, 미납액은 258억 9,200만 원으로 전남과 전북에 이어 3번째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5년 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범칙금 부과액은 4조 5,814억 6,900만 원으로 16% 가량인 7,580억 600만 원이 미납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행법 상 과태료는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하면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시효가 소멸하기 전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으로 시효 소멸을 중단할 수도 있고, 과태료 미납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해 처벌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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