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 미수범 2명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 도망 염려없다"

작성 : 2025-09-05 22:55:01 수정 : 2025-09-05 23:48:07
▲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이 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20대 남성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김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의자들의 혐의와 고의 등에 다툼 여지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대부분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과 공영주차장 주변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피해 아동들은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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