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지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입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3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다시 공휴일이 됩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헌절은 애초 공휴일이었으나 주 5일제 시행 등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