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사업자가 투자유치 해외출장 경비와 접대비를 대납했다며 진도군을 상대로 반환소송을 제기하자 진도군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진도군은 지난 2018년 중국 출장 당시 사업자 A 씨가 경비를 자신이 지급했다는 것은 자신들 일행의 비용이고 항공료와 체류비 등은 군 자체 경비를 사용했다며 증빙 자료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도 A 씨와 지인 사이 금전거래로 불법자금을 받지 않았으며 자료를 토대로 소송에 맞서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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