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을 유포한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 등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함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3차례에 걸쳐 기초단체장 선거 후보자의 불법 광고를 신문에 게재한 모 신문사 대표 B씨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선거 관련 신문 광고는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광역단체장 선거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공개한 유권자 4명과, 특정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를 돕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은 2명도 적발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