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후 3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등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판결도 함께 내려집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다만 기술적 사정에 따라 실제 상황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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