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국민건강보험이나 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게 되는데요.
kbc는 오늘부터 이같은 건강보험료가 일부 병원의 불법 탈법으로 인해 줄줄 새는 실태를 보도합니다.
첫번째 순서로 국민건강보험기금의 부당 수급 사례를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12월, 일흔이 가까운 나이에 광주의 한 한방병원에 취업한 의사 A 씨.
눈이 좋지 않아 컴퓨터 대신 종이에 진료기록부를 쓴 뒤 직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월수금은 오전만, 화목은 오후 4시까지 일했던 A 씨는 하루 평균 한두 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기억합니다.
(CG1)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A 씨가 이 병원에서 일했던 6개월 동안 진료한 환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 확인해 보니 688명에 달했습니다.
하루 평균 6명꼴입니다.
▶ 싱크 : A 씨
- "옮겨 쓰는 과정에서 제가 한 것처럼, 제가 처음에 했던 사인을 스캐닝 해 두고 (진료기록부에) 다 제가 사인한 것처럼(한 것 같더라고요)"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 B 씨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오전만 일했던 탓에 환자를 한 명도 안 본 날도 많았는데, (CG2) 2년 4개월 동안 4천3백여 명의 환자를 진료한 뒤 의료보험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 싱크 : B 씨
- "억울하죠. 저는 이렇게 환자를 적게 봤는데 환자를 이렇게 많이 청구해서 저를 (보험사기) 공범자로 보고 고발했더라고요"
결국 한 보험회사가 해당 병원을 보험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 싱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 (보험사기를) 의심하며 심사를 하지는 않잖아요. 병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 저희 (심평원에서) 심사가 된 거죠"
해당 병원은 현재 폐업한 상황.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당시 병원 원장을 상대로 병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에 대한 환수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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